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-1번지 일원

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고시번호2024-677
고시일2024-12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83호(2021.12.31.)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591호(2023.10.25.)로 지정 변경된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득별법」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「같은 법」 제17조, 제40조의17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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