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

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,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4-648
고시일2024-1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7호(‘24.11.28.)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 된 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” 의 내용 중 착오에 의한 오기사항을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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