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강북구미아동 60-5 일대

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643
고시일2024-1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미아동 60-5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(정비구역등의 해제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(예정)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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