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491호(2007.12.2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377호(2019.11.2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50호 (2015.05.28.)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55호(2017.12.14.)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(2022.04.28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, 도시계획 시설 서울식물원(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