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3호(2009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9.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호(2018.1.1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2호(2024.8.2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‘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’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(2025.11.12.)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‘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