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37호(2024.09.12.)로 결정(변경)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,광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