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9호(2009.1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1호(2021.07.22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회현동 1가 100-266 일대 남산1근린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』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 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