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상암·수색상암동 478-1번지 일대

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0
고시일2025-0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상암동 478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특별시 고시 제2000-198호(2000.07.25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5-207호(2015.07.16.)로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2-201호(2002.05.29.)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26호 (2022.08.04.)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마포구 상암동 478-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 에 대하여 2.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·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