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결정 고시한 도시관리계획(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내용에 일부 착오 표기사항이 있어 정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