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마포구 상수동 72-1 일대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98
고시일2025-07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상수동 72-1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65호(1976.7.15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86호(2002.3.25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11호(2018.09.27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마포구 상수동 72-1일대 홍익대학교에 대하여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조건부 가결, ‘25.6.4.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?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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