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2호(2023.4.13.)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3-257호(2023.6.22.)로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강남구 역삼동 828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