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자양동 8-8 일대
광진구 자양동 8-8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41 |
| 고시일 | 2025-01-1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광진구 자양동 8-8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39호(2021.11.25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광진구 자양동 8-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광진구 자양동 8-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