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자양동 8-8 일원

광진구 자양동 8-8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,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고시번호2025-70
고시일2025-02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광진구 자양동 8-8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39호(2021.11.25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광진구 자양동 8-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광진구 자양 동 8-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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