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음동 535-8번지

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승인 고시

고시번호2025-130
고시일2025-03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길음동 535-8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94호(2020.9.24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 길음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5. 3. 6.) 심의를 거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(약칭: 전통시장법) 제38조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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