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70
고시일2025-05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002-283호(2002.12.6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86(2003.10.6.)로 개발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17호(2003.12.26.)로 실시계획 승인(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)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-2222호(2010.1.7.)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4.23.) 심의결과(원안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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