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6호(’23.3.2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56호(’24.9.26.)로 실시계획 고시된 “동부간선도로 지하화(영동대로)건설” 사업에 대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6조,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작성하고, 제32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제10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