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일대

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압구정 2구역(신현대아파트) 재건축 정비구역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36
고시일2025-03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에 의거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호(1977.3.29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2호(2008.6.12.)로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6호(2023.11.23.)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7호(2023.11.23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내 압구정2구역 신현대아파트에 대하여 “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5.)”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”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” 및 “압구정2구역(신현대아파트) 재건축 정비구역·정비계획”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“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”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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