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-11 일원
특별건축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515
고시일
2024-10-31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-11 일원
유형
결정
고시 원문
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적 복합화를 통해 *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,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디자인(건축)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고품격 공동(임대)주택 단지를 창출하고, 공동주택, 생활SOC, 지역커뮤니티시설을 도입,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