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-11 일원

특별건축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15
고시일2024-10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-11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적 복합화를 통해 *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,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디자인(건축)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고품격 공동(임대)주택 단지를 창출하고, 공동주택, 생활SOC, 지역커뮤니티시설을 도입,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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