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개포동 139

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40
고시일2024-09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개포동 13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88호(1984.9.28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-172호(2024.4.4)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개포동 139번지 일원에 대하 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경미한변경) 결정하고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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