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서계동 100-1

용산구 서계동 100-1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28
고시일2025-0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서계동 100-1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43호(2021. 8. 12.)로서 용산구 서계동 100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,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?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(변경)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용산구 서계동 100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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