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동대문구 전농동90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27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전농동9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51호(1975.9.26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83호(2015.12.3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(기본계획 수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94호(2020.3.5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?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?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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