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제하고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146-1번지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