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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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성북구 장위동 223-52
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고시번호
2024-397
고시일
2024-08-16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성북구 장위동 223-52
유형
결정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3-552번지 일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건축법」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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