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장위동 223-52
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397 |
| 고시일 | 2024-08-1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성북구 장위동 223-52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3-552번지 일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건축법」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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