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장위동 223-52

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
고시번호2024-397
고시일2024-08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장위동 223-52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3-552번지 일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건축법」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