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을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