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

도시관리계획(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“특별계획구역” 결정(변경)]

고시번호2025-249
고시일2025-05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926정거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을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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