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63
고시일2025-05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(1994.06.15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4호(2009.07.02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03.12.) 등을 거쳐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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