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20 일원

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25-251
고시일2025-05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봉은사로 120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12호(2024. 02. 29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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