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8호(2004.02.25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8호(2005.12.30.)로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1·2지구 실시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58호(2006.12.28.)로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98호(2021.12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8호(2022.10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36 호(2022.12.2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77 호(2024.02.0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,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