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-68 일대
(가칭)세운문화공원①-4 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267 |
| 고시일 | 2025-05-15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-68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6호(2024.6.2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된 (가칭)세운 문화공원①-4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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