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에 의거 (종전)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32호(2024.09.05.)로 정비계획(개발기본계획)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1.18.)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부칙 제9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(종전)용도지구:아파트지구]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(개발기본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