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5호(2021.04.15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56호(2024.03.28.)로 공급촉진 지구 지정·지구계획(변경) 승인된 구로구 개봉동 403-2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 주택) 사업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, 제24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