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잠실송파구 잠실동, 신천동, 풍납동일대

도시관리계획(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5-303
고시일2025-06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잠실동, 신천동, 풍납동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77호(2025.5.22.)로 결정 고시한 도시관리계획(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조서 및 결정도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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