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오류동 108-105

구로구 오류동 108-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297
고시일2025-05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오류동 108-10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47호(2024.5.16.)로 공급촉진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5-164호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오류동 108-105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24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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