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1호(2020.12.31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‘동대문구 휘경동 244-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’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,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 244-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문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