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랑구 중화동 207-22

중랑구 중화동 207-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(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71
고시일2025-05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중화동 207-2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중랑구 중화동 207-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 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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