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의회의견청취,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수정가결) 및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