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33호(2008.7.10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416호(2008.11.20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72호(2024.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(전농8구역)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