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은평구 불광동 산42-5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30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불광동 산42-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1971-465호(1971.8.7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03호(2024.2.29.)로 최종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, 북한산근린공원)에 대하여, 행정소송 종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(부분실효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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