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종로구 북촌 일대

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19
고시일2025-06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북촌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98호(2024.06.20.)로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서울특별시「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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