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9호(2009.1.15.)호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2호(2010.8.19.)호로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용산구 이태원동 260-267일대 남산4근린공원에 대하여,
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