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강북구 미아동 62-7

강북구 미아동 62-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47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미아동 62-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제2002-263호(2002.7.2.)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8호(2017.8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-361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8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-74호 (2021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18호(2021.5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-418호 (2021.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53호(2023.4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-509호 (2024.10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44호(2024.10.24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법」 제12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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