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동대문구 전농동 440-9번지

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7구역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25
고시일2025-06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전농동 440-9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7호(2006.2.16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5호(2007.4.2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호(2008.2.14), 제2009-320호(2009.8.20), 제2009-515호(2009.12.17.), 제2011-147호(2011.6.9), 제2015-311호(2015.10.8), 제2021-15호(2021.1.14), 제2022-266호(2022.6.23), 제2022-507호(2022.12.22.), 제2025-302호(2025.6.5.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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