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40(2022.6.2.)호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-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2(2024.2.1.)호로 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8-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과 관련, 용도지역, 획지계획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물 높이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5년 제2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(2025.3.14.) 심의(수정가결)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