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남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81
고시일2025-07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남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06호(2023. 3. 30.)로 결정(변경)된 “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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