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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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광역중심·용산
용산구 한남동 일원
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381
고시일
2025-07-17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용산구 한남동 일원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06호(2023. 3. 30.)로 결정(변경)된 “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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