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44호(2019.07.2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-355호(2019.10.31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29호(2021.05. 13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대하 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