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강동구 천호동 578 일대

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80
고시일2025-07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천호동 578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공고 제2003-372호(2003. 11. 18.)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81호(2014. 7. 31.)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고시(의제처리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68호(2014. 10. 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76호(2014. 11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9호(2015. 3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1호(2015. 10. 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79호(2016. 9. 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5호(2017. 4. 27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7-236호(2017. 7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8호(2018. 1. 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4호(2018. 3. 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72호(2018. 8. 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1호(2018. 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9-243호(2019. 7. 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53호(2021. 12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34호(2021. 12. 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7호(2023. 2. 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05호(2023. 5. 25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24-271호(2024. 6. 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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