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룡근린공원 등 8개소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27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와룡근린공원 등 8개소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와룡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(공원) 8개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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