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제2024-230호(2024.05.09.)로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「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」에 대하여 현황 측량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 및 물건조서를 변경(보완)하고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제100조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경미한 변경), 실시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을 작성·고시하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(변경)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