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공릉동 270-71번지
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관리처분) 변경 인가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22 |
| 고시일 | 2024-04-18 |
| 고시기관 | 노원구 |
| 위치 | 노원구 공릉동 270-71번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게획(관리처분) 변경 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2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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