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, 일원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29
고시일2025-08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, 일원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89.3.21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7호 (1996.7.27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44호 (2012. 3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57호(2013. 5. 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3호 (2021.4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29호(2023. 11. 30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5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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