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1981.11.13.)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325호(1993.10.18.) 사업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77호(2024.08.01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‘마포로4구역 제1지구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